만우절, 악성 허위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입력 2019년04월01일 11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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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여성종합뉴스]만우절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양에서 유래된 풍습으로  해마다 만우절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날’로 인식 돼 왔지만 이젠 112나 119에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큰코다칠 수 있다 

무심코  장난전화를 걸면 경찰력 낭비는 물론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등 큰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며 경찰력 낭비는 물론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등 큰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어 4월 1일은 만우절 풍습에 경각심을 심어주고있다.

만우절에 112나 119에 허위·장난신고는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만우절에 장난전화를 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나 내기를 한다며 112에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사소한 재미를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하는 장난전화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어 허위. 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구류. 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만우절에는 112에 전화해 1등에 당첨된 로또 복권을 옆에 있던 사람이 가져갔다며 허위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고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소방기본법에서도 제56조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위신고를 하면 경찰과 소방인력이 낭비되고 긴급한 신고의 출동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경찰청은 폭발물 설치, 강력범죄 등 경찰력 낭비가 심한 악성 허위신고에 대해 단 한 번의 신고라도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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