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유토지 간편한 분할 방법 알려드려요

입력 2019년03월28일 08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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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종료를 1년 3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공유토지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분할을 제한한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편하게 분할이 가능하도록 제정된 특별법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여야 한다.


그리고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 토지관리과(☎2286-5381)에 제출하면 된다.


성동구는 1960년대 구획정리가 완료된 마장동, 사근동, 도선동 등 합동환지방식의 공유토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0회 개최하여 총 20건 93필지를 분할 완료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유토지분할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행사가 용이해 지고,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5월에 특례법이 종료되는 것을 감안해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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