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월미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

입력 2019년03월20일 11시3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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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지난 19일 중구청 서별관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월미1지구 공부상 면적 증·감 토지(361필지, 18,830,8㎡)에 대한 조정금 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 측량해 낡고 부정확한 지적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6개월간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금 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증구는 월미1지구 외에도 북성1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올해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향후 구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인천광역시에게 사업지구 신청을 할 계획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맹지해소, 토지 정형화, 건축물 저촉해소, 토지경계 확인 등 다양한 혜택을 시민들에게 재공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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