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28일 시행

입력 2019년02월27일 17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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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8일 오전 6시부터 밤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27일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월 28일(목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28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470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실시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실시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감시팀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계획이며,


수도권 3개 시‧도에서도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될 때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조업시간 변경·조정 등) 및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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