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근로자의 권리 찾기 위한 노동법’교육

입력 2019년02월15일 22시0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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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윤화섭)는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6곳, 3백여명을 대상으로 7개월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대상 노동법 교육’을 진행한다.
 

15일에는 ㈜안산환경재단 회의실에서 재단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첫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소속 최한솔 노무사가 진행했고, 노동법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 52시간 근무등과 관련해 실제와 법규를 연계한 구성으로 교육 대상자들의 필요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실시했으며, 근로자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연차, 출산·육아휴직 등에 관련해서는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교육을 수강한 재단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 이었다”며 “향후 매년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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