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

입력 2019년02월13일 13시1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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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성시(시장 우석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1억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1300대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10대 차량에 LPG화물차 신차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안성으로 등록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하여 등록된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종합검사 결과 관능검사 적합인 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상운행 차량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연식 및 차량중량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금 포함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후 신차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1대당 400만원씩 총 10대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 안성시청 환경과(678-26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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