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추진

입력 2019년02월07일 11시2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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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목포시는 시민의 67%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은「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를 근거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 관내 20세대 이상 188개 공동주택 단지로 신청서류를 구비해 15일까지 목포시 건축행정과로 제출하면 되고,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를 예산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안내 및 신청양식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하여, 아파트별 지원단가를 결정하며 아파트별 지원단가는 계량기가 설치된 보안등의 1월달 전기요금을 단지내 설치된 보안등 개수로 나누어 확정한다.


지원 전기료는 3월 초에 각 공동주택 관리비 통장 계좌로 입금한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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