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첨단산업도시 건설위한 송전탑과 송전로 개인 재산권 침해 거센 반발과 의혹제기

입력 2008년11월08일 13시35분 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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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알권리 위한 고지의무 없어 해당업무 부서 직무유기 -

[여성종합뉴스]  한국전력 원주 중부 계통사업소에서 충주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도시로 이어지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선하지) 부지를 놓고 개인토지 소유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중인 한전 송전탑과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내용을 토지 소유주들에게 사전 고지나 통보를 하지않고 [345kv 신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 및 고시(지경부 고시2008-144호  2008-10-10일자로 고시)된 후 지난달 24일에야 일방적으로 통보 했다.

 이에 토지소유자들이 해당부처를 찾아 다니며 확인한 결과 정부 사업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전력 김모 사장은  사전고지 의무가 없다고 말해 개인토지 소유자들을 분노케 했다.

토지주 한모씨는 "노선확정 지도를 보면 원주에서 충주시로 넘어가는 노선이 직선으로 이어지다  모회장 땅 부근에서 갑자기 확 꺾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직선으로 건너가면 국유지로 갈 수 있는것을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확인도 하지않고 사전 현장답사도 없이 경유노선을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당공무원과 시청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한다.

또 송전탑 송전선로를  계획한 지적도를 보면 누구나 행정당국의 탁상 행정과 봐주기행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충주시 담당자는 이의를 제기하는 소유주들 앞에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직선으로 갈수 없는 이유가 모 사장의 땅이 있어 안되고, 주거보상이 걸려 안되고... " 이렇게 일부 힘있는 지주들의 민원을 피해서 최종 노선을 확정 했다면 이는  엄연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간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 지경부는 해당부지 현장 답사를 통해 정당하게  노선이 확정 발표가 되었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이며 국민의 개인 사유지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

한국전력 원주 중부계통소 측의 담당자는 노선 변경을 하려면 선하지를 통과 하는 곳의 지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해서 노선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정작 사업 추진 전에 토지소유주들에게는 고지는 커녕 아무런 통보도 없이 추진한 행정에 대해 일부 특정인의 재산권만 보호해 주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 이다.


충주시 앙성면 강천리일대 토지주 대표 이상안(60세)씨는 국유지를 옆에 두고 개인 사유지로 통과 하도록 설계한 이유와 건너편 모회사 회장 별장 부지를 피해서  방향을 바꾼 이유에 대하여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경과지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충주시는 아직도 특정 지주 보호하기에  지자체가 앞장을 서고 있다는 불명예와 의혹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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