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시행

입력 2019년01월21일 09시45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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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울산시는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 원,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 원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 행위 15만 원 ,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15만 원 등이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 원)를 지급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군청(교통관련부서) 또는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된다.

울산시 노영호 물류해양진흥과장은 “신고포상금제는 화물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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