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대폭 확대

입력 2019년01월18일 20시3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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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 중구는 영종국제도시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올해 2월부터 영종국제도시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월 최대 80만원 한도에서 현수막은 장당 1,500원, 벽보는 10매당 700원 등을 지급한다.
 

대상은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2월 7일까지 영종용유지원단 도시공원과(영종동 행정복지센터 2층 소재)를 방문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30명 정도이고, 사업은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올해 관련 예산은 2천만원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을 통하여 주민 관심을 제고하고, 주말 등 정비 취약시간대 정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 일자리 창출과 영종국제도시의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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