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입력 2019년01월14일 10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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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례군은 지난 11일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916건 57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061-780-2289, 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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