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입력 2019년01월14일 09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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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곡성군이 지난 10일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748건 7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골재 채취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 51조에 열거된 각종 면허 중 2019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한다. 납부 금액은 면허 종류(1종~5종)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이다.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곡성군은 납세고지서의 신속한 송달과 적극적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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