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발표, 내년 상반기 중 소액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

입력 2018년12월22일 11시5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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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빚 3년간 120만원 갚으면 880만원 탕감.....

[여성종합뉴스] 정부가 소액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특별 빚 감면 제도’ 1000만원 빚 3년간 120만원 갚으면 880만원 탕감해 준다.

지난해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빚 탕감 정책이 일회성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상시 제도로 정부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체 외엔 돈 빌릴 곳이 마땅치 않았던 저신용자들을 위한 전용 정책대출 상품도 내놓았다.

빚을 진 청년들이 연체기록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채용단계에선 신용등급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소액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의 소규모 빚을 신속하게 털어줘 하루빨리 정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빚 감면 제도엔 개인워크아웃(신청 신용회복위원회)과 개인회생(법원), 개인파산(법원) 제도 등이 있는데, 이들 제도는 고정 소득자 또는 빚 원금이 3,000만원을 웃도는 이(개인파산)만 신청자격이 주어져 상환능력이 없는 소액연체자는 정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원 기준은 대략 빚 원금 1,000만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채무자가 3년간 성실히 일부 빚을 상환하면 정부가 나머지 빚은 모두 탕감해주는 식으로 빚 원금이 1,000만원이라면 채무자가 3년 동안 120만원(월 3만원 수준) 정도만 갚으면 3년 뒤 880만원을 모두 없애준다.

정부는 매년 2만명 가량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 이는 금융사가 받아야 하는 돈을 그만큼 덜 받는 구조라 빚 탕감 과정에서 따로 비용이 발생하진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채무자의 체감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빚 감면율도 현재 30~60%에서 2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그간 빚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상각 채권(충당금을 쌓지 않은 대출채권)도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이 상각될 때(연체 후 6개월~1년 뒤)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빚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들이 동시 시행되면 채무자의 평균 감면율이 현행 29%에서 2022년 45%까지 확대되고, 평균 상환기간도 6.7년에서 4.9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또 앞으론 통신료와 같은 비금융채무도 빚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당장 빚을 갚기 어려울 땐 연체 발생 전 신용회복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요청해 최대 1년 간 빚 상환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


저신용자(7~10등급)를 위한 연 10% 후반대의 전용 대출상품도 나온다.

저신용자들이 이 상품으로 갈아타면 대부업체(연 24%)를 이용할 때보다 이자부담을 확 낮출 수 있다.

대신 정부는 앞으로 정책대출을 저신용자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연 8~10% 수준의 정책대출 금리가 차차 오르게 된다. 우량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커지는 셈이다.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사업에 필요한 돈은 대부분 민간(출연·기부금 외 정부 복권기금)이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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