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구 진월면사무소’문화재로 등록

입력 2018년12월12일 11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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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의 목조트러스 구조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주출입구 부분을 조형적으로 처리한 독특한 입면 구성을 보이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근현대건축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

구 진월면사무소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양시는 ‘구 진월면사무소’가 지난 12월 10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 제739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광양 구 진월면사무소’는 1956년 7월 7일(檀紀四千貳百八拾九年七月七日上樑) 건축된 소규모 관공서 건물로 면적은 151.97㎡(증축부분 제외)이다.


특히 지붕의 목조트러스 구조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주출입구 부분을 조형적으로 처리한 독특한 입면 구성을 보이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근현대건축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됐다.


문화재청에서는 ‘구 진월면사무소’의 문화재 등록을 위해 지난 9월 문화재 관계전문가 초청 현지조사와 2018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9차 회의를 거쳐 지난 10월부터 문화재 등록 예고를 실시했었다.


장형곤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구 진월면사무소’의 문화재 등록을 계기로 원형에서 벗어나 변형된 부분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보수 정비하겠다”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19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를 문화재청에 신청하는 등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한 역사문화공간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문화재란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해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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