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확정

입력 2018년12월09일 11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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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1조78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7,641억원 대비 41.2%(3,147억 원, 정부안 대비 2.8% 292억 원) 증가한 것이며, 회계별로는 2018년 대비 일반회계 41.4%(1,355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32%(250억 원), 양성평등기금 69.1%(1,480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10.8%(117억 원)씩 증가했다.  


이번 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우리사회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 금액도 대폭 인상(월13만 원→월20만 원)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하여 양육‧생계‧가사 3중고에 시달리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한다.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하고, 이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 및 정부지원 비율(소득유형별로 5~25%p)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가 연 6만5천 가구에서 연 9만 가구로 늘어난다.


디지털 성범죄 등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확충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을 비롯하여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확대 배치(16명→26명)하고, 삭제이력과 채증자료 등 피해자지원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지원인력을 확충하고, 가정폭력‧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금(인당 5백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한다.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차 피해 예방과 더불어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간다.


국회 심의과정에 변동된 사항은 

성별 갈등해소 및 20․30 청년들이 참여하는 성평등 문화 혁신 및 정책제안‧개선을 위한 청년참여플랫폼 운영에 5억 원, 민간기업 내 임원 등 여성대표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성평등 일자리 환경 구축예산이 6억 원이 신규 반영 되었으며,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운영 기간이 연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34억 원)되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한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청소년 쉼터 등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168개)도 증가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9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저출산 해소,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성평등 문화 정착 등 정부 당면과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국민 여러분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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