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8년11월13일 06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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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한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특별단속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국내 김 생산량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완도를 중심으로 매년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기산을 사용할 경우 작업 속도가 빠르고 생산성도 좋다는 이유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완도해경은, 김 출하시기에 맞춰 11월 1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40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집중적인 형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행위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유통․보관 행위, ▲면허지 이탈 및 무면허 김 양식 행위 등이다.


김영암 서장은“이번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특별단속을 통해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고 안전한 김 양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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