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비정규직 근로자 휴가제도 도입 등 처우개선안 마련

입력 2018년11월01일 13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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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로구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과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구로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은 여성근로자의 휴가 및 휴직제도 도입, 소속감 증진을 위한 신분증 발급, 청렴의무 강화를 위한 복무의무 및 징계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구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은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3일까지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관리 규정은 11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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