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금연질서 확립…여수시, 인근 시·군과 합동단속

입력 2018년11월01일 11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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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수시가 공중이용시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여수·순천·광양·구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이달 30일까지 지역 내 PC방과 음식점, 의료기관 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한다.


점검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뿐 아니라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여부, 전자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흡연실 설치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과태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의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단속반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연말 새로 추가되는 금연구역도 홍보한다. 올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금연 정착을 위해서는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간접흡연 피해 없는 여수시가 되도록 금연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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