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유럽의회 대표단 면담

입력 2018년11월01일 08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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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유럽의회 LIBE(시민자유·사법·내무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EU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계기로 한 한·EU간 적정성 평가와 이를 위한 이행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등 양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31일 오후에 1시간에 걸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4명의 여·야 과방위원들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자정책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국 클로드 모라에스(Claude Moraes) 위원장를 비롯해 유럽의회 LIBE(시민자유, 사법,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EU 의회 대표단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는 금년 5월부터 EU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시행된 것과 관련해 한·EU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여 적정성 평가 현황과 추진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침해 대응, 한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및 집행 거버넌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한국은 지난 1999년부터 정보통신망법으로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보호해 왔으며,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잘 정립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발싱시에는 국내기업은 물론 글로법 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제제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최근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앞으로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감시,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이 부여될 것이다”라고 개인정보보호 규제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도 설명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에 대한 유럽의회 대표단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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