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부동산거래신고 가격 문자서비스(SMS) 시행

입력 2018년10월29일 20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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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해남군은 오는 11월부터 부동산거래 신고 승인 후 거래 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 및 등기신청기간을 알려주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자전송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가 대부분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 돼 접수됨에 따라 허위신고 및 등기해태 과태료 처분 등을 예방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확히 통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이 다를 경우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5%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 시 등기권리자(매수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등기신청을 완료하지 못할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대리인이 신고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가격에 대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공지하는 물론 기한 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며 “거래 당사자의 확인절차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 유도로 공평 과세를 구현하고 부동산 거래가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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