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전북 지역신문사 대표들 '청탁금지,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2명 무죄

입력 2018년10월19일 16시1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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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4명은 벌금형

[여성종합뉴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북 도내 신문사 대표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특정 병원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14개 업체로부터 후원금 8천500만원을 받고 홍보 기사를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올려 보험급여를 챙긴 혐의(국민건강보험법)로 기소된 B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판사는 "금품 수수 주체가 개인이 아닌 언론사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업체들은 언론사 통장으로 후원금 등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대표 4명은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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