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9억8,300만원 부과

입력 2018년09월11일 20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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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진도군이 올해 9월 토지·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5,863건에 대해 9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재산세 과표는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6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70%를 적용해 산출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와 같은 비율로 적용되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기준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과세되고, 세부담을 고려해 1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 공휴일임에 따라 10월 1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신용카드가상계좌, 위택스(wetax) 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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