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중 5개 부문 여성 비율 2018년도 목표 조기 달성

입력 2018년09월04일 14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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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올해 상반기에 「공공부문 대표성 제고 계획」 중  5개 부문이 2018년도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나머지 부문도 이미 90%이상 달성해 연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하였다.


부문별 주요 추진실적은


국가직 공무원 부문은 여성 고위공무원단이 1명도 없는 기관* 대상 연내 임용을 추진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보직관리 시 성차별 금지 의무화를 규정 하였다.


지방직 공무원 부문은 경력채용 면접위원 중 여성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신규임용시험 관리매뉴얼」에 명시하였다.


공공기관 부문은 여성임원을 최소 1인 이상 선임하도록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기관별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부문은 시범운영* 중인 기관뿐만 아니라, 전 기관 대상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18~’22년) 로드맵」을 마련하여 기관별 이행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국립대 교수 부문은 「대학정보공시지침」 정보공시 항목에 여성교수 현황을 포함하였고, 교장·교감 부문은 시·도교육청별로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군인 부문은 여성 군인의 초임 임용 규모를 확대하고(’17上 724명→‘18上 982명), 공군 조종사의 경우 모집 경로를 다양화*하여 여성 임용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 군인 보직 제한규정을 폐지하였다.


경찰 부문은 성평등 정책담당관 신설, 성평등위원회 발족, 성평등 5대 과제 포함 기본계획 수립 등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였다.


여성대상 범죄 지방청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여성수사관을 50%까지 임용하며(‘19년), 정보경찰의 여성비율도 현재(’18.5월) 5.7%에서 10%까지(‘20년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통합 모집 체력기준(‘19년 적용) 및 경찰 전 분야에 대한 통합모집 타당성 연구에 착수하였고,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연구진 구성 시 성인지 분야 연구자를 포함하였다. 


해양경찰은 ‘18년 여성경찰관 채용 비율을 확대하였으며(’17上 46명→‘18上 59명), 파출소장, 팀장 등 중간관리자 여성 리더십 교육을 최초로 개설하였다.


정부위원회(500개) 전체 평균 여성참여율은 40.7%(‘18.6월 기준)로 법정기준(40%)을 준수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였다.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은 (‘13년) 1,902명 → (’18.6월) 3,39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위원(위촉직) 비율이 40% 이상인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중 ’17년 66.3%(289개)에서 ’18.6월 70.4%(352개)로 4.1%p 상승하였고, 40%를 미달한 위원회(145개)*에는 모두 개선 권고를 하였다. (붙임2)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등이 계획 이행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단(93명)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고, 각 기관의 여성 대표성 제고 노력과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우리사회에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지위에 여성들의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라면서 “범정부적으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고위직이나 정부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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