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입력 2018년09월01일 11시3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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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옹진군은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했다.

도로명주소는 지난달 31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한다.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종합민원과(☎899-245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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