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신청하세요

입력 2018년08월22일 09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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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목포시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이혼,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소득상실,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목포시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돼 예산이 3억원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338만원),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4인 기준 117만원이며, 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교육·연료·장제·해산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의료비는 중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비급여(입원료, 식대), 본인부담 상한액 등을 제외한 의료비 중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본인, 친족, 위기사항을 발견한 사람 누구나 시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사회복지과(270-826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목포시는 올해 7월까지 긴급지원 대상자 684명에게 4억7천만원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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