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 발의

입력 2018년08월17일 10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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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수소연료 및 연료용품의 안전관리와 수소사업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내용을 담은「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정안을 발의했다.

 

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수소에너지는 오염물질 배출이 없어 가장 대표적인 미래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소연료 및 연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독립된 법이 부재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수소충전사업이나 수출입업 등을 위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수소에너지 산업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소연료의 수급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고 이에 따라 수소연료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수소산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하고 ▲수소연료 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수소에너지는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관련 독립법의 부재로 국내 에너지시장에 올바르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되어 안전하고 내실있는 국내 수소산업 육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20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로서 <공동주택, 친환경미래에너지 토론회> 와 같은 정책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우리나라 친환경·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마련을 위해 앞장 서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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