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 60%는 5회 이상 반복 위반

입력 2018년08월17일 10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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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무단통과 상습체납자 현황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한 운전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만 1,586만 건의 부당이용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5회 이상 반복해서 하이패스 요금을 내지 않은 운전자가 전체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체납건수 3,802만 건 가운데, 5회 이상 체납자는 2,290만 건(60.3%), 10회 이상 체납자는 1,580만 건(41.5%), 20회 이상 무단 통과한 체납자도 981만 건(25.8%)이나 됐다.

 

신 의원은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이 2013년 768만 건에서 지난해 1,586만 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법을 어겨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며 “5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차량번호 공개, 예금압류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하고, 문자메시지 청구 등 모바일 납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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