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군 간부들 징역 2년'병사들 손톱 부러뜨리고 철봉에 묶어놓고 폭행과 폭언, 가혹행위를 일삼은 …'

입력 2018년08월16일 08시2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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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위, 하사가 상습폭행 '1심 징역 3년→2심·대법 징역 2년'

[여성종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강원도 화천 GOP 부대 소속 최모(26) 중위와 김모(22) 하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소대원 10여명을 생활관에 몰아 놓고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병사들은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중위 등은 "친근감의 표시로 몇 번 쳤을 뿐"이라며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군사법원에서 열린 1·2심은 가혹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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