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갈등 ‘즉시연금’

입력 2018년08월12일 18시18분 배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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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약관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관행’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

[여성종합뉴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즉시연금’ 사태가 금융당국과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한다는 입장으로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취할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애시당초 약관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보험사들이 먼저 반성해야 할 일이라는 지적이다.


즉시연금(만기환급형)이란 일시에 보험료 전액을 낸 뒤, 매월 이자를 연금식으로 받다가 만기때 원금을 받는 보험상품 논란은 즉시연금의 상품 약관상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을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시작됐다.


삼성생명은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에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라고 적시되어 있다.
 
별도 서류인 산출방법서에 계산식이 있지만 약관에 적혀 있지 않았다. 한화생명은 ‘사업비 차감’이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으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애매한 표현을 금감원은 문제삼았다.
 
금감원 분조위는 두 회사 모두 “사업비 차감 부분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즉시연금의 이같은 ‘약관’ 문제로 생명보험사들이 16만여명의 고객들에게 8000억원~1조원 가량이 더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공제한다는 것은 보험의 기본 원리라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민원이 제기된 한 건만 수용하고 비슷한 다른 유형에 일괄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화생명도 지난 9일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직접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 밖에 없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하도록 최대한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변호인단과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조정 신청을 해둬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소멸시효가 지나가지 않는다. 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즉시연금 피해 사례는 10일까지 70여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와 1층에 분쟁조정 접수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그동안 보험사들이 약관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관행’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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