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경찰서 '비행기 승무원 강제추행' 출발을 지연시킨 50대 남성 입건

입력 2018년08월04일 19시4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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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10분 가량 지연

[여성종합뉴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비행기 승무원을 강제추행해 출발을 지연시킨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김포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저가항공사의 제주행 여객기에서 승무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승무원들이 비상구 등을 안내하자 "다 아는 것을 교육한다"며 짜증을 냈다.
 
이에 B씨가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묻자 A씨는 "이름 좀 보자"며 이름표에 손을 대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동료 승무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이로인해 여객기 출발이 1시간10분 가량 지연됐다.


한편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이름표를 만지려고 했을 뿐 추행할 뜻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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