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입력 2018년07월24일 09시49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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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6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 대상, 방지시설 미가동 및 무단방류 등 특별단속 실시...

[여성종합뉴스/박초원]24일 원주시는 하절기 폭염, 게릴라성 폭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다.

1단계 사전홍보 및 행정지도 실시, 2단계 집중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기술지원 등 단계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는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협조문 발송 등 사전계도 등 자율점검 유도에 주력했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공공수역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하천 순찰강화와 무단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달 20일부터 26일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 환경기술지원단 등 전문 인력을 구성해 피해업소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포함한 총 80곳이다.
 
환경오염행위 및 폐수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평일(월~금 09:00~18:00)에는 원주시청 환경과로, 평일 18시 이후 또는 주말에는 당직실로 신고하면 된다.  원주시는 폐수 무단방류 등의 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지역주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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