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폭염 피해 최소화 방안 회의 '열차 운행 속도 제한 방안 보고'

입력 2018년07월19일 19시5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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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 온도가 55도 미만이면 정상 운행을 하지만 55∼64도에서는 서행 운전을 해야 하고, 64도마저 넘으면 운행을 아예 중지해야 ....

[여성종합뉴스]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최근까지 폭염 때문에 레일 온도가 올라가 고속열차가 서행한 사례가 수차례 보고, 레일이 늘어나 고속열차의 속도가 늦춰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6월 24일 천안, 아산∼오송, 이달 12일 익산∼정읍과 17일 김천∼칠곡 구간에서 레일 온도가 55도를 넘어 열차 속도가 시속 230㎞ 이하로 제한됐다.


이는 온도 상승 시 고속열차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코레일의 '고속열차 운전 취급 세칙'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레일의 온도가 55도를 넘기게 되면 장출(레일이 늘어나서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해 고속열차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레일 온도에 따른 운행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세칙에 따르면 레일 온도가 55도 미만이면 정상 운행을 하지만 55∼64도에서는 서행 운전을 해야 하고, 64도마저 넘으면 운행을 아예 중지해야 한다.


서행 운전의 경우 55도 이상∼60도 미만에서는 시속 230㎞ 이하로 제한되고 60도 이상∼64도 미만이 되면 시속 70㎞ 이하로 더 떨어진다.


현재 코레일은 레일 온도 점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세칙에서 정해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레일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관제 기능이 자동으로 인식,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에 속도 감소를 지시한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폭염 피해 최소화 방안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열차 운행 속도 제한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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