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문건' 구체적 실행계획, 모의 여부 수사 쟁점

입력 2018년07월11일 18시57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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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구체적 실행' 합의가 관건… 군사반란죄, 모의만 해도 성립

[여성종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전날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계엄과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과 관련해 조현철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내란음모와 군사반란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서면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의 행위가 처벌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고, 이와 별도로 군인권센터의 고발사건을 접수한 검찰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고 고발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와 군형법상 군사반란음모죄는 문건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입각해 작성됐는지, 문건 작성을 여럿이 모의한 사실이 입증되는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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