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깜깜이 공연시장’ 밝히는 공연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8년07월06일 08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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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5일 공연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을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노 의원이 공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오랜 노력 끝에 나온 성과다.


해당 법안은 공연장운영자와 공연기획제작자, 그리고 입장권판매자 모두 함께 공연전산망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연전산망의 근거 마련 ▲공연관계자의 자료전송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공연정보가 기획사, 제작사, 유통사 등에 분산되어있다 보니 공연 관련 통계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매우 어려웠고, 공연시장 전체 규모조차 7,500억~8,000억 원 정도로 추정해왔다. 바로 이 ‘깜깜한 공연시장’ 탓에 국민들이 어떤 공연을 보고, 어떤 주제와 분야를 선호하고 즐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정부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유도 방안 마련 역시 막막했던 것이 우리 공연업계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체 시장의 38%라는 저조한 데이터 수집 비율을 보였던 공연전산망이 활성화되고 각 공연별 관객 수 현황이 파악됨으로써 공연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 및 향후 공연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객은 물론, 공연업계와 정책입안자인 부처와 학계 모두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2010년 영화계 관계자들 역시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 의무화를 두고 여러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통합전산망 가입 의무화를 통한 탄탄한 기초 시스템 구축으로 대한민국 영화시장의 성장을 이뤄냈다”며, “관객의 알 권리와 공연산업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가 조속히 공개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연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송옥주, 안규백, 전현희, 이수혁, 권미혁, 조경태, 변재일, 오영훈, 박선숙, 신창현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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