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수욕장 개장 전 수질 및 백사장 모래 검사 결과 적합

입력 2018년07월04일 10시45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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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많은 해수욕장 68지점 대상 수질.모래 검사 실시, 장염 발생 미생물 기준치 이하 판정

[여성종합뉴스/빅처원기자]4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 소재의 해수욕장에 대해 개장 전 수질 및 백사장 모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해수욕장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개장 전 검사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진행했으며, 인천의 중구와 강화군, 옹진군에 위치한 이용객이 많은 20개 해수욕장 68지점을 대상으로 수질 및 백사장 모래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강영향 미생물 2항목인 장구균(100MPN/100㎖이하)과 대장균(500MPN/100㎖이하)은 기준치 이내로 조사됐으며, 백사장 모래 검사항목인 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 및 비소 등 중금속 5개 항목도 모두 기준 이내로 나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개장 전 뿐 아니라 본격적인 피서철인 7~8월 개장 중에도 2주마다 1회, 폐장 후 1회에 걸쳐 수질 및 백사장 모래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수질 및 백사장 정보를 보건환경연구원(http://ecopia.incheon.go.kr)과 군·구 홈페이지에 게재해 철저한 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환경 개선을 위해, 유원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인천의 해수욕장 11곳에 대한 법적 해수욕장 지정(해양수산부)을 추진 중이다.

  
최근 중구의 왕산, 을왕리(용유도), 하나개(무의도) 해수욕장과 옹진군의 옹암(장봉도), 서포리(덕적도), 십리포, 장경리(영흥도)까지 7개 해변이 법적 해수욕장으로 지정·고시됐고, 수기(북도), 밧지름(덕적도), 이일레(승봉도), 작은풀안(자월도) 등 4곳이 해수부 지정 검토 중 이다.

  
올 여름부터 법적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곳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샤워실·탈의실 등 시설조건을 갖추고, 전문업체에서 위탁관리하며, 각종 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더욱 깨끗한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이성모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해수욕장법에 의거하여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도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해변’이라 명하고 수질검사를 추진한다.”며 “올여름 인천의 섬과 해수욕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수질 및 백사장 모래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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