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 갑질 교장 징계는 정당 '성희롱 발언, 예산결재 거부…'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입력 2018년06월30일 22시01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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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갑질을 해 직위해제와 징계를 당한 전직 교장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

[여성종합뉴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경남 모 중학교 전직 교장 김모 씨가 경남교육감을 상대로 직위해제와 정직 3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남교육청이 징계한 10개 항목 중 8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도 않았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6년 3월부터 경남 모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9차례에 걸쳐 허위출장을 해 출장비 31만1천700 원을 타내고 여교사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발언을 했다.
 

그는 여교사들에게 "고급 세단을 몰고 몸매 좋은 예쁜 여자를 태우고 다니고 싶다", "남편이 주말 아침에 약수터에 물 뜨러 간다고 해놓고 부인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경우가 있으니 믿지 마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은 김 씨가 또 임신한 여교사가 수업 중 쓰러져 병가를 신청하자 "교사가 체력을 잘 관리하지 못해 쓰러졌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휴직을 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소년체전에서 자신의 학교 선수가 메달을 따지 못하자 기간제 체육 교사에게 "내년에도 메달을 따지 못하면 교기(校技)를 없애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교육청에서 내려온 교부금으로 학생들을 인솔해 독서토론회에 참가하겠다며 담당교사가 올린 서류를 참가비가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결재를 해주지 않아 담당교사가 자비 44만원을 쓰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 예산 집행을 거부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남교육청은 김 씨가 10개 항목에 걸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2016년 12월 직위해제를 하고 2017년 3월 정직 3개월과 허위로 타낸 출장비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93만5천원을 부과하는 징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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