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대 '금연보조제도 과량 사용 땐 급성 니코틴중독 사망 위험' 경고

입력 2018년06월30일 21시50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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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의학회지 최근호에 ...

[여성종합뉴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동 연구팀(주진우·김민정·박민지)은 대한법의학회지 최근호에 금연보조제도 과량 사용 땐 급성 니코틴중독 사망 위험 내용의 사망 사건들을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외국인 A(28)씨는 한국에 입국해 오피스텔에서 삼촌과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다음 날 아침 삼촌이 외출하면서 A씨를 깨웠으나 A씨는 머리가 아프다며 쉬겠다고 한 이후 삼촌이 오후 7시경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A씨는 오피스텔 바닥에 엎드려 사망한 상태였다.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사망 전날부터 자국에서 가져온 씹는 담배가 얼굴에 묻어있었고, 사망했을 때는 씹는 담배가 방 여기저기에서 관찰됐다.
 
평상시 씹는 방식의 니코틴 담배를 즐겨온 것으로 추정된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씹는 담배는 아랫입술에 넣어서 점막으로 니코틴을 흡수하는 형태다.


부검 결과, 내부장기에서 사망 관련 특이 소견은 없었다.
 
하지만 약독물검사 결과 심장혈액과 말초혈액에서 각각 7.3㎎/ℓ, 4.6㎎/ℓ의 니코틴이 나와 최종 사인은 급성 니코틴중독으로 판명됐다.

보통 안전한 혈중 니코틴 농도가 0.17㎎/ℓ이고, 치사량이 3.7㎎/ℓ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에 중독된 셈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자살보다는 음주 후 (니코틴중독) 사고사에 더 무게를 둘 수 있었다"고 적시했다.

 

약독물검사 결과 니코틴은 심장혈액에서 2.01㎎/ℓ, 말초혈액에서 0.96㎎/ℓ 검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니코틴의 혈중농도가 치사량 수준은 아니지만, 독성농도를 웃도는 점으로 미뤄 급성 니코틴중독이 사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논문에서는 온몸에 70여개의 니코틴 패치를 붙여 급성 니코틴중독으로 숨진 20대 여성의 사례도 소개됐다.


연구팀은 "니코틴은 원액뿐만 아니라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는 금연보조제들(니코틴 껌, 니코틴 패치, 코 분무액 등) 역시 과량 또는 부적절한 형태로 사용하면 니코틴중독으로 인한 급성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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