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입력 2018년06월28일 10시0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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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6월 28일(목)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면담하고, 두 부처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월 2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만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함에 서로 공감을 표하고, 두 부처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으로 유포될 경우 순식간에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나, 현재 변형카메라 제조, 수입, 판매 등에 대한 사전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률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무분별한 변형카메라 유통을 방지하고 불법촬영 범죄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 장관과 유 장관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음란 동영상을 차단하는 데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9년 말까지 유해정보 차단기술이 개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심의활동을 하거나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유해물을 차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두 장관은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따라서 불법촬영물은 촬영하는 것, 유포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까지 모두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고히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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