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7억 횡령한 경리직원 '징역 3년6월'선고

입력 2018년06월26일 18시4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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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기업체 경리로 일하면서 17억여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양산의 한 기업체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로 일하면서 2010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17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회사가 발행한 당좌어음을 자신 이름의 당좌계좌에 수탁해 결제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총 250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 범행이 일부 발각된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했고, 횡령한 돈 대부분은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회사의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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