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8년06월22일 14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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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22일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산어촌 지역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을 원활히 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자치위원회 구성 시 해당 학교장이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하고 교감, 교사 외에 외부위원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어촌 지역과 같이 인구가 적은 지역의 학교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외부위원을 구성하기 어렵고 학부모 대표 위원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가해학생 학부와의 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외부위원구성이 어려운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외부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교 및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며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도 원만한 자치위원회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권미혁, 김병기, 김철민, 송옥주, 심재권, 안민석, 윤후덕, 이수혁, 제윤경 의원(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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