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유발' 불법소각. 날림먼지 무더기 적발

입력 2018년05월30일 11시1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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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4만6347건 적발, 377건 고발

[여성종합뉴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4만6347건을 적발해 이 중 377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폐기물 불법 소각, 공사장 날림먼지 등 위법 행위 과태료도 총 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특별점검은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올해 1월 2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됐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5097곳 등 총 5만7342곳이 대상이다.
 

산림청에서 4026명이 단속 인원을 투입해 산불 예방 차원의 단속 활동을 병행한 까닭에 적발된 위반사항의 97.3%가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태우거나 건설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불법소각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불법소각은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이 곧바로 대기로 배출된다. 적발된 4만5097곳 중 1137건에 대해선 총 5억 47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올해 상반기 11.1%으로 증가했다. 방진망 설치, 세륜 및 측면 살수 시설 운영 등이 미흡한 1211건을 적발해 이중 357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3.4%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소폭 감소했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다.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해 총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중 10건에 대해선 검찰고발 조치됐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농어촌지역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법소각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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