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블러드 쪽쪽 세균수가 초과 검출....'

입력 2018년05월25일 11시3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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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17~18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성종합뉴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놀이공원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17~18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학에프엔비(전북 전주시 소재)가 소분해 판매한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에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 제품이다. 또 이 업체는 음료와 함께 의료기기 수액세트를 판매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 됐다.


더불어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경기 성남시 소재)는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현장 감시와 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와 소분·판매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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