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예산과 기금 사업비의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

입력 2018년05월24일 09시53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맨손으로 영수증 만지면 환경호르몬 체내축적 2배”

[여성종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없애기 위해 정부 예산과 기금 사업비의 종이영수증 보관을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 혁신 방안’에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를 주요 사례로 포함해 확정했다.

정부가 매년 예산과 기금 사업비를 집행할 때 약 4천800만여 건의 영수증이 발급되며 모두 종이 형태로 보관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조사한 결과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등 정부회계규정 상의 원본, 서명 등 용어를 종이문서에 국한해 해석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 보관만으로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의견을 받았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팀은 마트에서 일한 지 평균 11년 된 중년 여성 계산원 54명을 대상으로 영수증 취급에 따른 소변 내 비스페놀A 농도를 측정한 결과, 영수증을 맨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의 체내 농도가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업무 중 맨손으로 영수증을 취급했을 때의 소변 중 비스페놀A 농도는 0.92로 업무 전보다 2배 수준으로 상승한 반면 장갑을 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며 비스페놀A는 인체에 들어가면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하는 환경호르몬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사업 수행기관은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 등 정보처리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 카드사용 영수증 보관을 대신할 수 있다.

이는 법령에서 종이서류만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도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한 결과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법령 개정 없이 적극적인 유권해석만으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내 원칙허용 예외금지라는 네거티브 원칙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이 영수증 보관 폐지를 올해 상반기 중에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 부처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