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호중, 경찰청 과태료 징수액 1위,

입력 2013년12월12일 17시19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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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별 과태료 징수결정액’ 자료 근거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국회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정부부처별 과태료 징수결정액’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과태료는 2010년 5378억원, 2011년 9400억원, 2012년 1조8788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정부기관 중 경찰청의 과태료 징수액이 단연 1위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교통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통해 부과한 범칙금은 983억9587만원(269만3691건)으로 전년 동기 581억6946만원 대비 69% 증가했다.

경찰청의 과태료 징수액은 2010년 4455억8200만원, 2011년 7476억7600만원, 2012년 1조6412억3000만원으로 매년 배 이상 늘었다.

지방세입정보 관리단이 윤 의원에게 제출한 ‘광역 자치단체별 전체 및 주정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내역’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거둔 전체 과태료는 2011년 708억원, 2012년 712억원에 이른다.

지자체별로는 2012년 기준 서울시가 19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기도가 15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징수 강화는 2012년 세수실적은 예산(205조8000억원) 대비 1.3% 부족한 203조원이었다.
 
복지확대를 공약으로 건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이 58.3%로 전년 동기(64.5%) 대비 6.2%포인트나 낮아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등이 부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정부의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지출하는 곳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이를 부족한 세금 수입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과태료 폭탄을 매겨 늘어난 복지 재정을 감당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세수가 부족하다면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증세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직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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