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한달 동안 은어,칠성장어 포획 금지

입력 2018년04월20일 18시21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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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어업행위 중점 단속,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여성종합뉴스/박초원]20일 양양군이 은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내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을 은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하천변 15개소에 게첨하는 한편,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남대천 하류와 용천리, 어성전리, 법수치리, 송천리 등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 대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어린 물고기 포획과 무허가 자망 및 투망,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은어와 함께 5~6월 산란을 위해 양양남대천으로 소상하는 칠성장어의 경우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금지기간 은어를 포획하거나,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은어와 칠성장어 등 남대천의 대표 향토어종의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수십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고, 지속적으로 어도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은어 소상철과 산란철에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대천 대표어종인 은어의 경우 소상철인 4~5월 외에도 본격적으로 산란을 시작하는 9월과 10월에도 포획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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