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체납시세 1천801억원 징수

입력 2013년12월11일 19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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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실시간 시스템' 활용, 입국 즉시 출국금지 조치로 5억원 징수등

[여성종합뉴스] 서울시는 올해 체납시세를 1천801억원 거둬 역대 최고액 기록을 세웠다고 11일 밝히고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546억원, 자동차세 514억원, 재산세 283억원, 취득세 222억원 순으로 지난해보다 모든 세목의 징수액수가 늘었으며 시는 올해부터 부도·폐업했지만 전체 주식의 50%를 넘게 가진 과점 주주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해 95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을 토대로 담당 검찰청장으로부터 범칙사건 조사공무원을 140명(자치구 포함) 지정받아 본격적인 징수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위장 이혼하거나 재산을 숨긴 체납자 5명을 검찰에, 39명을 경찰에 고발해 22억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작년 도입한 사회지도층·종교단체 체납자 특별관리를 통해 작년보다 13억원 많은 35억원을 거뒀고 체납차량도 1천489대를 견인하고 1천123대를 공매해 18억원을 확보했다.

또 출입국이 잦거나 외국으로 도주해 수년 후 입국한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의 '출입국 실시간 시스템'을 활용, 입국 즉시 출국금지하는 조치로 5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 세금징수과는 "관리 인력이 많은 자치구에서 체납시세 1천만원 미만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며 "내년에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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