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입력 2018년04월12일 08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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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신창현 의원은 지난11일,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건설기계 27종에 대해서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487,318대로 이를 포함한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은 연간 51,355톤에 달한다. 날마다 전국 배출량의 16%인 140여톤의 미세먼지를 내뿜는 셈이다. 이는 제조업 연소 공정(199톤/일, 22%)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 다음으로 큰 비중으로 경유차(96톤/일, 11%)보다도 많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레미콘트럭, 펌프카)에 대해서 ‘정기검사’만 실시되고 있을 뿐, 나머지 건설기계는 배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높은 배출량에 비해 관리가 미흡한 건설기계에 대한 정밀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는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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