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생녹용, 사슴피 등 섭취 주의 경고 '

입력 2018년04월11일 19시28분 권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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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E형 간염 발병 위험.....

[여성종합뉴스/권찬중기자]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녹용, 사슴피, 사슴고기 등을 날것으로 섭취하면 결핵, E형 간염, 기생충 등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생녹용은 추출가공식품에만 사용해야 한다며  녹용 제품을 살 때는 표시사항에서 식품유형이 추출가공식품으로 표시됐는지 확인한 뒤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출가공식품이란 식용 동물성 소재를 물로 추출하거나 그 추출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어 가공한 것을 말하며 세균수와 대장균군, 대장균이 기준 이내로 관리된다.


생녹용은 건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뿔로서 털을 제거하거나 90도 이상의 물 등을 이용해 3회 이상 세척 후 냉동상태로 포장 및 보관, 유통된 것이어야만 하며 추출가공식품류에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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