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파주농부네 사과즙’ 판매중단및 회수 조치

입력 2018년04월11일 19시09분 권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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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이 기준(0.05㎎/㎏ 이하) 초과 검출(0.31㎎/㎏)됨에 따라 .....

[여성종합뉴스/권찬중기자]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파주농부네 식품공방)’이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이하) 초과 검출(0.31㎎/㎏)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9월 19일인 ‘파주농부네 사과즙’ 제품으로, 생산량은 359㎏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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