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부 경기도 김포시 돼지 농장 구제역 의심축 신고

입력 2018년03월27일 11시52분 육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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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구제역 위기단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

[여성종합뉴스/육성환]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26일(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26일 저녁(19:40분경) 농장주가 어미돼지 등에서 수포 등 구제역 유사증상을 발견하고 김포시청에 신고한 것이다.

구제역 의심신고 즉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간이킷트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을 나타냄에 따라 확진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결과는 27일 중에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이동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농장내 사육돼지에 대하여  금일 살처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의심신고 농가 주변 3km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하여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강화토록 조치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26일 24시를 기하여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하였다.

금일(3.27)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대하여 심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하여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을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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